2017학년도 하계 공학인턴십 수강 예정자분들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5학년도 하계 방학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방학 중 진행된 현장실습은 정규학기가 아닌 해당 계절 수업 수강시 학점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학인턴십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는 전액 장학금 처리 될 예정입니다.
수강신청은 교무팀에서 일괄 처리 해드릴 예정이오니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예비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수강신청은 학과사무실로 첨부 1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 : 2017.6.16(금) 18시
※건축학전공(5년)의 학생이 공학인턴십을 신청할 경우, 필수로 본인이 기업섭외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학전공의 경우 본인이 섭외하지 않은 학생들에 한하여 기업배정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섭외된 기업의 수보다 배정이 필요한 학생이 더 많을 경우, 배정이 불가능하여 해당학기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의 서류는 현장실습을 시작한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마친 후 진행사항에 맞추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약서 및 실습비와 관련된 서류는 가능한 실습 시작 후 3일 이내에 제출 바라며,
그 외 실습 내용과 관련된 출석카드,일지,보고서 및 평가서는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2 : 실습 시작 후 3일 이내
붙임 3~8 : 실습 종료 직후 3일 이내
협약서는 실습 시작 후 3일 이내에 2부를 작성하시어 회사 직인 득 후에 학과로 제출하시면
대학장 직인을 득하여 회사로 재 송부 해드립니다.
지도위원실습비 신청서에는 반드시 지도위원분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명함사본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본인의 실습비 지급을 위하여,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031-219-1535 건축공학전공
031-219-2400 건축학전공(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