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전출 내규 및 관련 서식(221115 개정) | |||||
분류 | 학칙/내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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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학과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678 |
첨부파일 | |||||
건축학과의 전출 내규 및 전출 관련 서류입니다.
1. 전출 요건
건축학과의 1학년 전 권장이수 내용 중 29학점(1학년 전공필수) 이수 건축학과의 2학년 1학기 권장이수 내용 중 전공필수 과목 9학점 모두 이수 총 38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 권장이수 과목은 본인 학번 요람 참조
2. 전출 절차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각 1회 이상 면담 → 예비전출신청 → 전출요건 심사 → 학과장 면담 → 본전출신청 → 교수회의 심사 → 전출 최종 승인
가. 예비 전출 신청 - 기한: 1학기 - 3월 31일 17시 / 2학기 - 9월 31일 17시 - 제출 서류: 전출예비신청서, 상담내역서(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각 1회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이번학기 수강내역서 - 제출처: 건축학과사무실(산학협력원 713호)
나. 본 전출 신청 - 기간: 각 학기 공지(1학기 5월 중순 경, 2학기 11월 중순 경) - 제출 서류: 전과원서(학사서비스-전과신청-출력) - 제출처: 건축학과사무실(산학협력원 713호)
* 참고 - 지도교수: 학사서비스 – 상담지원 – 예약상담 및 온라인 상담 신청서 등록에서 확인 - 건축학(5년) 전공 주임교수: 이황 교수님 - 건축공학 전공 주임교수: 김진영 교수님 - 건축학과장: 차희성 교수님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건축학과 내규 참고
* 관련 문의 - 건축학과 사무실(산학협력원713호. 09~12시, 13~18시 운영) - 건축학(5년) 전공: 031-219-2400 - 건축공학 전공: 031-219-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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