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입 대학원생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오유리 | 등록일 | 2018-03-30 | 조회수 | 3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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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ㆍ훈련 등)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신입 대학원생)들은 정기교육 외에 2시간 이상의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2018학년도 신입 대학원생 실험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18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공대,정통대,자연대,약학대학 소속의 신입 대학원생 및 연구원 나. 교육일시
- 1,2,3차 교육중에 1회 참석은 필수사항으로 해당학과 일정에 참석 바랍니다.
다. 교육장소 : 율곡관 151호(영상강의실) 라. 교육내용
마. 교육제외 대상 1)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과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원생 2) 석사과정 때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3)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강의만 듣는) 특수대학원생 4)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타 기관(기업, 연구소, 타대학 등)소속 연구원 및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는 연구원, 대학원생 등
붙임 : 관련 법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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