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정기안전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정지영 | 등록일 | 2019-03-21 | 조회수 | 2651 | |||||||||||||
---|---|---|---|---|---|---|---|---|---|---|---|---|---|---|---|---|---|---|
첨부파일 | ||||||||||||||||||
2019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정기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ㆍ훈련 등)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실험실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 여야 합니다. 3. 이에, 2019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에서는 대상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19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정기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소속의 모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 다. 교육시간 : 학과별 3시간 또는 6시간
라. 교육방법 :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안전교육 실시 1)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망 홈페이지(http://safety.ajou.ac.kr) 접속 후 안전교육 메 뉴 클릭 2) 모바일(스마트폰) 안전교육 : http://m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인터넷 및 모바일교육은 진도율이 서로 연동됨) 3) 필수교육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학과별 교육시간에 맞게 과목 선택 (학과별 교육시간은 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음) 4) 모든 교육컨텐츠를 수강 후 반드시 평가문제를 응시 후 합격하여야 이수처리 됨 마. 교육기간 : 2019년 3월 11일 ~ 2019년 8월 31일 바. 기타사항 1) 교육대상자 중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특수대학원생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른 안전교육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안전교육 홈페이지는 AIMS2 로그인 정보와 동일하며, 교육대상자의 추가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시설팀(구내 2223)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법률 1부. 끝. |
이전 | 2019-1학기 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
---|---|
다음 | 2019-1학기 비교과교육 의무이수기준 및 교육이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