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의뢰 | |||||
작성자 | 정지영 | 등록일 | 2019-09-18 | 조회수 | 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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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 신청안내 2019-2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5조(학점인정) 및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2.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가.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석사→석사, 박사→박사, 석·박사통합→석·박사통합)의 학점인정 - 석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 박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 내 인정 - 석·박사통합: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 내 인정(전적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의 경우 12학점 이내 인정) 나. 제출서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학점인정 사정방법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에서 인정학점 최종 결정 라. 서류접수 기한: 2019.9.27(금) 바. 서류제출 장소: 건축학과 사무실(산학원 713호) 3. ‘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학점인정 신청 가. 신청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 후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나.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붙임서식) 및 성적증명서 다. 서류접수 기한 : 2019.9.27(금) 라. 서류제출 장소: 건축학과 사무실(산학원 713호) 4. 학점인정 결과 조회 가. 학과별 학점인정 사정 후 10월 말 AIMS에서 조회 가능하며, 반드시 학점인정 결과를 조회하여 향후 이 학점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나. 조회방법 : AIMS-학사(대학원)-성적-인정성적조회 붙 임 :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 2.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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