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 |||||
작성자 | 박지영 | 등록일 | 2021-01-08 | 조회수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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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 2021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1-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2. 신청기간 : 2021.01.13.(수) ~ 2021.01.21.(목)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요청서 1부 4. 승인절차: 학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학과제출→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연구등록(등록금 납부)→학위청구논문 제출
첨 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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