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아르바이트 모집(건축물 현황도 작성) | |||||
작성자 | 건축학과 | 등록일 | 2023-02-08 | 조회수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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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지하 상가의 야래와 같은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서에 첨부할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알바생을 구합니다
아 래
1. 전유부 면적 : 97.55 평방미터
2. 변경사항 : 판매시설 → 소매점
3. 자 격요건 :「 건축물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건축물 현황 가능 작성자
4. 알 바 비 : 수원시청 접수 후 통과 즉시 30만원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자료는 담당자와 통화로 안내 바람.
문의처: 010-7558-8027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17. 1. 20., 2018. 12. 4., 2020. 3. 2.>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사업자(해당 일반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이 규칙 별표 제5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2021. 7. 12.> ③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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