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사] 미이수 필수과목 대체인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작성자 | 건축학과 | 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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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전공의 경우 5학년(10학기), 건축공학전공의 경우 4학년(8학기)에 대체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PD교수님께 대체인정을 받아도 될지 허가를 받은 후, 과목담당교수님께 대체인정 과목을 지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과 사무실에 사유서 및 교수님과 상담한 내용(메일 내용 캡쳐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유서 양식은 건축학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교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