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
2024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4.7.12.(금) ~ 2024.7.18.(목)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학과제출→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연구등록(등록금 납부)→학위청구논문 제출
붙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끝.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