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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2024-2학기 대학원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를 실시하오니 해당학생은 제출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 2024.09.25.(수) ~ 09.27.(금)
3. 관련 근거(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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