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건축공학전공] 2024학년도 2학기 공학교육전문과정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공학교육전문과정 이수신청 및 포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대면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건축학 -> 공학 : 이수 신청서 제출
건축공학 -> 학 : 이수 포기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1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공학교육전문과정 이수신청 안내
가. 신청 대상자 : 전문과정을 두 학기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공학교육전문과정 학과(전공)의 전입생 (편입생, 전문과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복학생, 전과생, 재입학생 등)
※ 2024학년도 1학기 공학교육전문과정 학과(전공)로 진입하는 모든 전입생은 반드시 전문과정 신청서를 전입한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학과에서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진행했던 전과생, 재입학생도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복학생’은 신청을 희망할 때만 해당)
나. 신청기간 : 2024. 9. 9(월) ~ 9. 25(수)
다. 신청방법 : ‘2024-2학기 공학교육전문과정 이수신청 및 포기 안내문(학생 공지용)’을 숙지하고 지도교수와 온라인 상담한 후 작성한 ’[서식1]공학교육전문과정 이수 신청서’와 ‘[서식4]공학교육전문과정 신청 서약서’를 반드시 신청인이 서명하여 학과사무실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학교육전문과정 이수포기 안내
가. 포기 대상자
① 2005학번 이후 학생이 전문과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이나 연계 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타 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복수학위자,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교직과정 이수자, 학ㆍ석사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는 ①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학교육인증을 포기할 수 있다.
③ 2004학번 이전 학생 중 공학교육인증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
④ 포기시기 : 4학년 진입 시까지(5, 6, 7학기 진입 시)
※ 공학교육전문과정 이수포기 후 재진입 불가.
나. 포기기간 : 2024. 9. 9(월) ~ 9. 25(수)
다. 포기신청방법 : 지도교수와 온라인 상담한 후 작성한 ’[서식2] 또는 [서식3]공학교육전문과정 이수포기서’를 반드시 신청인이 서명하여 학과사무실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